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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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못 받아 집 담보까지 잡혔다”…티몬·위메프 사태에 판매업체 사장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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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작성일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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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휴가 계획 완전히 망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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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정산은 언제?티몬, 정산은 언제?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자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서비스 이용 불가’를 통보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는 쏙 빠진 채 을(乙)들만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대째 쌀집을 운영하는 햇쌀농산 조모(41)대표는 2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5월 판매분만 해도 5억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일 입점 판매자 500여명이 지난 5월 판매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티몬은 네이버나 11번가 등 다른 오픈마켓 쇼핑몰과 달리 물건이 팔리면 그달 말일 기준 4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정산해 준다. 위메프는 상품 판매 해당 월 말일 기준 두 달 후 7일에 정산된다.


조 대표는 쌀 상품의 특성상 지역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장사에 한계를 느껴 티몬 등과 계약을 맺고 온라인 판매를 해왔다. 티몬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매달 최대 499만원의 플랫폼 비용을 냈다. 하지만 5월부터 정산이 되지 않아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조 대표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10억원을 받아 버티고 있다. 조 대표는 “주문한 물건은 소비자에게 보내주고 물건값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가 아직 사용 전인 항공권, 숙박권, 상품권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이용 불가 통보를 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크다. 티몬을 통해 다음 달 제주도의 한 숙소 2박 3일 숙박권을 42만원에 구입한 박성수(38)씨는 지난 22일 숙박업체에서 ‘숙박권 사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숙박업체를 통해 해당 숙박권을 98만원에 다시 결제했다. 티몬에는 환불 신청을 했지만,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고 있다. 박씨는 “(티몬이)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만 받아 간 뒤 아직 소식이 없다”며 “이대로 돈을 떼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법적 소송도 예상된다. A여행사는 티몬 측에서 항공권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자 지난 22일부터 소비자들에게 항공권 이용 불가를 통보했다. A여행사는 지난 6월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존보다 비싼 가격에 항공권을 다시 구입하면 대신 티몬에 환불신청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티몬을 통해 A여행사 항공권을 샀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만 벌써 1500여명이 넘는다.



다음 달 오사카행 항공권을 결제했던 이건영(29)씨는 A여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는 “결국 여행사가 재결제를 받아 자신들은 하나도 손해 보지 않고 환불받을 가능성이 적은 티몬에게 알아서 돈을 받으라는 것 아니냐”며 “여름휴가를 망친 소비자들에게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업체에 너무도 화가 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판매업체를 통해 재결제 등을 하는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판매업체의 결제를 티몬이 대신해주는 형태인데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결제할 때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티몬의 대금 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미 대가를 지불한 소비자들에게 재결제를 하도록 해 판매자들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중래·곽진웅 기자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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