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 '그것이 알고싶다' 1306회 연쇄살인범이 던진 수수께끼 - 비 오는 목요일의 진실게임 (SBS, 22.05.14.)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본문

연쇄살인범이 던진 수수께끼 - 비오는 목요일의 진실게임


# 2004년, 비오는 목요일 밤의 괴담


“유영철의 연쇄 살인 행각에 각종 살인 괴담까지,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
- 2004년 7월 20일 뉴스 보도 -



온 국민이 아테네 올림픽에 열광하던 2004년. 선수들의 이름만큼이나 지면에 숱하게 오르내린 단어는 ‘연쇄살인’이었다. 범인을 추정할 수 없고, 범행 동기도 쉽게 파악되지 않는 살인사건이 서울 곳곳에서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이 중 일부 사건은 비 오는 목요일 밤에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 사이엔 ‘목요일의 살인마’라는 괴담도 퍼져나갔다. 경찰은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고, 결국 연쇄살인마 유영철, 정남규 그리고 강호순을 검거했다. 이로써 많은 살인사건들의 진실이 드러났지만, 모든 사건이 해결된 건 아니었다.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듯 자백하던 연쇄살인마들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며 부인해 결국 미제로 남은 사건들도 있었는데…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
2004년 8월 19일 목요일, 그날도 우산대가 휘어질 정도의 장대비가 내렸다. 새벽 3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귀가하던 여성 2명이 누군가의 습격을 받았다. 십여 군데의 치명적 자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주변 주민들의 빠른 신고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날의 범인은 빗물에 자신의 흔적을 실어 보낸 뒤 사라졌다. 같은 달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도 40대 여성이 집에 침입한 괴한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 또한 범인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작은 칼이 범행 도구로 이용되었고, 부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흔적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는데….


# 연쇄살인범의 옥중자백

“제가 진범이 맞기에 그런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렇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이병주의 검찰 진술 조서 중 -



잔인한 범행 수법과 이유 없는 공격. 범인의 시그니처는 비슷했지만, 끝내 사건은 경찰의 미제사건 파일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8년이 지난 2012년, 경찰에게 자신의 여죄를 밝히겠다며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었다. 이미 두 건의 강도살인사건으로 두 번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쌍무기수’ 이병주(현재 56세)였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백을 한다고 말했다. 미아동과 명일동 사건이 모두 자신의 범죄임을 시인했고, 그의 자백에 따라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렇게 또 두 개의 미제사건이 해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곧 진술을 번복한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이 자신을 범인으로 조작해 미제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상황을 꾸몄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의 자백으로 시작된 미제사건의 수사가 다시 미궁에 빠지는 상황을 맞이했다. 결국 명일동 사건은 기소조차 할 수 없었고,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은 기소까지 했지만,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병주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지난 3년 동안 지인에게 500장이 넘는 편지를 보냈다.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두 살인사건은 물론 나머지 자백했던 사건들 모두 자신의 범행이 아니며, 지금까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는데… 그는 정말 누명을 쓴 억울한 사람인걸까, 아니면 잔혹한 범죄를 숨긴 교묘한 연쇄살인마인걸까.


“나는 강도살인죄에서 왜 두 번씩이나 무혐의가 되었나, 무죄가 되었나,
이것을 먼저 터뜨려보시지요.”
- 이병주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 중 -



# 연쇄살인범이 던진 수수께끼, 진범은 누구인가?

이병주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며 제작진에게 본인의 재판 기록 모두를 열람할 수 있는 동의서를 써주었다. 이에 더해 제작진은 이병주가 그간 작성한 525장의 편지, 경찰이 남긴 1천여 장의 수사기록을 입수했다. 연쇄살인범이 던진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그간 <그것이 알고 싶다>와 함께 수많은 미제사건의 퍼즐을 풀었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표창원 소장, 권일용 교수, 박지선 교수, 유성호 교수, 진술분석가 김경하 대표,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 원장 등과 함께 다각도로 이병주가 자백한 사건을 분석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본인은 자신이 무고하다.
그 논리 자체에서 어떤 모순이 발견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 신알찬 변호사 -



“다 죽였네요, 다 죽였어요”
- 박지선 교수 /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



방송 직후 미아동 살인미수사건의 2심 재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 진범을 가리지 못한다면, 미아동 살인미수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상황. 사건의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인 지금, 제작진이 찾은 답은 무엇일까. 이병주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추악한 연쇄살인범일까, 아니면 사건 조작에 휘말려 누명을 쓴 희생양일까.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 ‘연쇄살인범이 던진 수수께끼 ?비오는 목요일의 진실게임’ 편에서 그 답을 추적한다.


방송 일자 2022. 5. 14. (토) 오후 11시 10분
연 출 정재원 / 글·구성 신진주
조연출 김슬기 / 취재작가 신예솔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

X

면책공고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세담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직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세담(이하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계좌번호 등
· 본 법무법인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작성 등 업무 수행 및 연락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


2.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사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학력·경력, 병역사항, 수상·징계 내역, 자격사항, 어학능력, 가족사항
· 기타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일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과거 지원이력의 관리, 채용 여부 결정·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등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성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학력·경력, 병역사항, 자격사항,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제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본 법무법인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 또는 내부규정의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www.spo.go.kr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182)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

2.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