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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위반/징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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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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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의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김선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사용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 건설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담당자인데, 근로자들이 의뢰인들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고, 노조탈퇴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노조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근로자들에게 노조 소속이라고 불이익을 준 적이 없으며, 이 사건이 제기되고 나서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어 매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실제 발언을 항 당사자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담당검사는 근로자들이 의뢰인들에 대하여 제기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으며, 피의자들 간의 공범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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